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부가가치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사건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0 [법령해석과-2537] 선고일 2019.09.30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수영장업으로 신고를 한 사업자가 어린이수영조를 갖추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 영법교육 등을 제공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 사업자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 의한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업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 영법교육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신고를 하고 건물 1층은 수영장, 2층은 농구, 축구, 야구,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 본건 수영장은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상 일반수영조 120㎡, 유아수영조 120㎡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자문대상법인은 수영장에서 평일 오전 6시~오후1시 및 오후 9시~오후 10시까지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 평일 오후2시~오후9시 및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까지는 어린이(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 영법교육 등을 제공하며

* 중학생은 모든 타임 합하여 한달에 1∼5명 내외

• 성인과 어린이는 같은 시간대에는 이용할 수 없고 모두 교육을 받지 않고 수영장 시설만을 이용할 수는 없음

○ 자문대상법인은 성인 및 어린이에게 제공한 수영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나

•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공한 수영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기재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기본통칙 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ㆍ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